집값 따라 복비도 ‘껑충’…“과한 중개보수 인정하지만”

집값 따라 복비도 ‘껑충’…“과한 중개보수 인정하지만”

기사승인 2020-02-12 05:00:00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서울 집값과 함께 부동산 복비도 덩달아 오름세인 가운데, 이같은 중개수수료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개사를 비롯한 업계 전문가들은 이견 없이 동의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각각 다른 이유를 댔다. 

일부는 견고한 중개사 내 카르텔을 꼽았고, 일부는 각 지자체별 집값이나 거래 상황이 다른 만큼 일괄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 집값도 함께 뛰면서 일명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액 거래의 경우 별도 한도액이 없이 거래액의 비례로만 수수료 책정이 이뤄지다보니 최근 같은 상승장에서는 중개사들의 중개보수가 자연스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가 주택이 크게 늘면서 업계에선 9억원 이상 주택에 수수료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것.

실제 지난해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9억원 이상 아파트가 크게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말 전국 공동주택 1289만 가구 가운데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36만6771가구, 15억원(공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14만807가구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이뤄진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34억원 거래의 경우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최대 306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중개사는 거래 한 건으로 최대 6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

이같은 현상은 전월세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울 전세의 경우 지난달 0.38%에서 1월 0.43% 상승폭이 커지면서 매매가 상승률(0.34%)을 웃돌았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투·쓰리룸 평균 월세는 전달 대비 4% 상승한 70만원을 기록하며 2018년 12월(70만원) 이후 13개월 만에 70만원대에 재진입했다. 투·쓰리룸 월세는 서울 25개구 중 20개구에서 보합 또는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보증금 2억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는 “계약서 몇 장 써준 게 전부인데 중개수수료가 60만원이 나왔다”며 “임대인 쪽까지 계산하면 최대 120만원을 거래 한 건 성사에 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매든 전월세든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불로소득을 보는 건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공인중개사 측과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것엔 동의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선 서로 다른 이유를 댔다. 우선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개사들의 카르텔이 심해 중개보수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해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예컨대 과거엔 허위매물이 엄청났다. 하지만 최근 직방 등과 같은 업체가 생겨나면서 이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 측에선 계속해서 중개사 자격증을 국가 차원에서 남발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워진다고 하는데, 중개사들이 많아서 그나마 서로 견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독식하는 사단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거래 구간 세분화, 요율 고정화 등과 같은 중개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수료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 거래 금액 구간을 더 세분화하거나, 요율을 고정하는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중개수수료는 횟집처럼 부르는 게 값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복합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일괄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개보수가 높다는 건 서울과 경기권에 해당하는 말이다. 실제 서울 주택 중위가격이 9억원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기존 요율은 현 상황과 맞지 않느다 본다”며 “하지만 지방에선 온도차가 다르다. 지방에선 기존 요율표에서 오히려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현재 정부가 집값 안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쉽게 중개수수료 요율표 개정을 할 수 없을 거라 내다봤다. 9억원 이상 주택으로 된  중개수수료 요율 적용 상한선을 상향 조정할 경우 평균 주택가격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 관계자는 “만약에 지금 요율표를 바꾼다면 현재 폭등한 집값들이 서울의 평균 집값임을 인정하게 되어버리는 것”이라며 “그럼 집값 안정시킨다던 당초 기조와는 반대로 가게 될 것이다. 불씨가 꺼져 가는 와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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