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 공시지가 11년 연속 상승세…서울 7.89%·성동구 11.16%

전국 표준 공시지가 11년 연속 상승세…서울 7.89%·성동구 11.16%

기사승인 2020-02-12 14:54:11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6.33%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지란 공시 대상 토지 3353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 50만 필지를 말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금융위기 직후이던 2009년을 제외하고 11년 연속 올랐다. 올해 오름폭은 지난해(9.42%)보다 낮은 편이지만 최근 10년 평균(4.78%)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전국 모든 지역의 공시지가가 올랐다. 서울이 7.89%로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광주(7.60%)와 대구(6.80%), 부산(6.20%)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은 5.33% 올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상승폭(4.52%)을 뛰어넘었다. 지역경제 침체로 하락세를 보였던 울산도 1.76% 올랐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11.16%로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10.54%)와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등 강남 주요 지역이 뒤를 이었다. 종로구는 4.11%로 서울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21.93% 급등했던 중구는 4분의1 수준인 5.06%로 오름폭이 줄었다.

전국 평균(6.33%) 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모두 52곳이다. 서울 주요 자치구를 비롯해 경북 울릉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대구 서구, 강원 양양군 등이다. 반면 부산 북구와 경기 평택, 전남 강진, 충남 서산과 보은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 평균 공시지가는 ㎡당 20만3661원을 보였다. 서울은 592만원, 인천 59만원, 부산 58만원, 대구 43만원 등 대도시의 공시지가는 평균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공시가격대별로는 10만원 미만 필지가 5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필지는 24.8%,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필지는 15.6%로 조사됐다. 2000만원 이상 필지는 0.2%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명동 화장품판매점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다. 지난해 ㎡당 1억8300만원에서 올해 1억9900만원으로 뛰면서 1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부지 전체(169.3㎡)의 가격이 공시지가로만 336억원가량인 셈이다. 3.3㎡당 6억5600만원 꼴이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표준지의 상승률이 7.70%로 전체 평균(6.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업용 표준지는 5.33% 올라 지난해(12.38%)보다 상승률이 둔화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안에 맞춰 진행됐다. 당시 정부는 아파트 등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줄이겠다며 토지의 경우 현실화율 목표를 70%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5.5%로 전년에 비해 0.7%p 올랐다. 주거용 표준지의 경우 1.1%p 오른 64.8%로 나타났다.

표준지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보유세 등 세금과 부담금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다음달 1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0일 최종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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