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다음달 중순부터 보유주택의 일부를 전·월세로 돌려 보증금을 받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직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께 시행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적용하는 이율은 지난해 연 2.1%에서 1.8%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자율을 매년 조정하는데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이 떨어진 점을 반영했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을 경우 월세 수익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개념이다.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대해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 보유자이면서 세를 주는 이들의 세금이 줄게 된다.
예컨대 3주택자가 1채엔 본인이 살고 나머지 2채는 전세를 줘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보증금을 받는다면, 10억원에서 3억원을 뺀 7억원의 60%(4억2000만원)는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는 4억2000만원에 2.1%를 곱한 882만원이 간주임대료가 됐지만, 3월 중순 이후로는 756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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