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명의도용 불법 저지른 동양생명 설계사 30일 업무정지

금감원, 명의도용 불법 저지른 동양생명 설계사 30일 업무정지

기사승인 2020-02-13 20:04:43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다른 보험설계사 명의로 계약을 모집하고, 계약을 대가로 현금을 건넨 동양생명 소속 설계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12일 동양생명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 소속 설계사 A씨는 2014년 12월 29일부터 2015년 2월 13일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5건(초회보험료 250만원)의 계약을 다른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10만원을 받았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동양생명 소속 설계사는 불법을 저질렀다.

금감원은 동양생명 소속 설계사에게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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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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