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받던 종이 영수증을 소비자 선택에 따라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고객은 카드 이용 후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영수증이 필요한 고객은 기존처럼 받으면 되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사를 가맹점에 밝혀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은 가맹점에 따라 고객에게 수령 의사를 묻고 이에 답한 고객에게만 영수증을 건네주는 곳이 있었지만, 영수증 자체는 예외 없이 발행해왔다.
이 같은 변화는 종이 영수증이 대부분 현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현실과 종이가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카드업계는 연간 수 백억원대에 달하는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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