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길에서 떨어트리거나 혹 택시, 카페, 지하철 등에 휴대폰을 놓고와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요즘 신상 휴대폰의 가격대가 100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라는 점이다.
휴대폰 약정요금이 많이 남았는데 잃어버리거나 파손시엔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휴대폰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잃어버렸을시 새로 구입하거나 파손 시 그 수리비용이 적지 않다.
고가 휴대폰 구매자들은 휴대폰보험 미가입 후 폰 수리 시 초기 구매비용 못지 않은 지출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고가 휴대폰인 만큼 보험료도 적지 않아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휴대폰보험 가입은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해 30일 이내(예를 들어 2월1일에 개통했다면 2월31일까지 보험 가입 가능)에 각 통신사 대리점이나 지점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중고폰, 임대폰, 해외구입폰, 이미 분실이나 도난, 파손된 휴대폰 등은 휴대폰보험에 가입이 안된다. 또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난 휴대폰(예를 들어 2월1일에 개통했다면 3월1일부터는 보험가입 불가)은 가입이 안된다.
휴대폰보험은 매월 가입자가 1000~9000원을 내고 휴대폰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때 자기손실비율을 제외한 일부를 보상받는 상품이다.
통신사가 보험사와 단체보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며, 피보험자인 사용자가 통신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통신사가 보험사에 재청구하는 방식이다. SKT는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KT는 DB손보와 현대해상, 농협손보, LGU+는 KB손보가 각각 단체보험으로 가입돼 있다.
최근에는 200만원이 넘는 초고가 프리미엄 휴대폰도 있어 보험료가 2만원 안팎까지 하는 상품도 있다. 각 통신사별로 보험상품 종류도 매우 다양해 자신의 휴대폰에 꼭 맞는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보험료를 더 내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분실시 보상가능한 사고로는 택시에 놓고 내린 폰, 술에 취해 잃어버린 폰, 여행지에서 사라진 폰 등과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없어진 폰, 식당 혹 커피숍에서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폰 등은 보상받는다.
또 넘어져서 부서진 폰, 통화하다가 실수로 떨어드린 폰, 화재로 손상된 폰, 바닷가에 빠진 폰, 변기에 빠뜨린 폰 등 파손시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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