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정부가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는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서 3분의 2(국가:지자체:신청자=1:1:1)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올해는 약 400동, 51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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