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쿠키뉴스] 홍석원 기자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17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음식점 등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과 원산지표시 분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화나 배달앱을 통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내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 재점검 차원에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건강진단, 영업장 위생 관리,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상 안전수칙 준수와 음식점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이다.
시는 자체 상시단속반 운영과 함께 충청남도 및 청양군 등 타 기관 특사경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법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인 중대 사범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 기간 식탁 표면 소독 세척 권고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홍보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오동기 시민안전과장은 “먹거리 안전이 곧 시민 안전의 시작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공주시 특사경지원팀(041-840-2096)으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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