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고객이 요주의 인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이를 위반한 국민카드 직원 2명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정법)을 위반한 국민카드 직원에 대해 주의를 통보했다.
특정법 제5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금융사는 자신이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고객이 요주의 인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카드는 검사착수일 현재까지도 고객이 주의 인물에 해당할 경우 거래관계 수립을 위한 고위경영진 승인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또 국민카드가 법인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카드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기간 중 유한공사 A 등과 몇건의 가맹점 계약 또는 카드발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면제 처리하는 등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아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국민카드 직원 2명에게 주의처분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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