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 아이돌 학교 제작진 구속영장 기각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 아이돌 학교 제작진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20-02-18 04:0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의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모 CP 등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 프로그램에서 투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P였던 김 씨 등이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4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부장판사는 김 CP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 기간·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또 다른 제작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가담 여부와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개인적인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작진 2명은 이날 피의자심문 뒤 법원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취재진으로부터 ‘투표조작 혐의 인정하나’, ‘투표 원데이터 삭제 지시가 있었나’, ‘어떤 점을 소명했나’, ‘시청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일체 대답하지 않았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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