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법 이렇게 바껴요

2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법 이렇게 바껴요

집값담합 잡고 계약서상 복비 지급시기 명시하고...

기사승인 2020-02-19 05:00:00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관련 새로운 개정법안들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상에 복비 지급시기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신설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들이 담긴 부동산 관련 개정법안들이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앞으로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실제 거래 시점과 통계 정보 간에 발생하는 괴리를 줄여 좀 더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이후에는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이 사실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격을 올리기 위해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 계약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집값 담합 ‘꼼짝마’=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도 신설 운영된다.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업·다운 계약),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를 비롯해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전문적인 수사에 나선다.

특히 대응반은 부동산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된 ‘집값담합’도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수사와 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엘리베이터 안내문으로 이웃이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일정 가격 밑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거나 플래카드를 거는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계약서상 복비 지급시기 명시=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이뤄진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당초 개정안의 핵심 사안이었던 중개보수 금액 기재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의 강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조례상 중개보수 상한 ▲합의된 중개보수(매도인·매수인) ▲지급시기 등이 추가됐었다.

기존 확인·설명서에도 중개보수 항목은 있지만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이 최대요율만 기재한 뒤 잔금일에 정확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내는 중개보수를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서로 확인하도록 해 수수료 체계를 투명화하고, 이를 통해 중개보수도 현실화하려 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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