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7일 (수)
강원도교육청·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협의 합의했다

강원도교육청·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협의 합의했다

기사승인 2020-02-18 17:33:23 업데이트 2020-02-18 17:33:43

[춘천=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도 교원단체총연합회와 18일 도교청에서 양측 교섭·협의위원 각 8명씩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강원교총 요구 사항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서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난해 8월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72개 안건에 대한 교섭․협의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어 실무협의 1차례, 교섭․협의 소위원회 7차례, 본교섭 2차례 등 6개월여 간의 교섭․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했다.

합의사항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인사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원복리후생 증진, ▲교육 및 학교 개선, ▲교권신장 등이다.

한편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권익 및 전문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삼영 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도 교육청은 강원 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원단체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교섭에 임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k@kukinews.com    

권순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6월24일로 기일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밀린 데 이어,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미뤄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5월 잡혀있던 재판 일정을 6월24일로 변경했다. 다음 달 3일 대선으로부터 3주 뒤 날짜다. 당초 대장동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 각각 77·78차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이날 오전 이 후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