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이르면 20일 발표…수원 등 일부 조정대상지역 묶을 듯

부동산 대책 이르면 20일 발표…수원 등 일부 조정대상지역 묶을 듯

기사승인 2020-02-18 17:52:56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최근 일부 지역을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20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 정부는 성남 일부 지역 등지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으나 당정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도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LTV를 50%로 낮출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또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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