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쿠키뉴스] 홍석원 기자 =당진시는 벼, 감자, 양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20년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가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돼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벼․감자․양파 재배농가에게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선지급해 주는 제도로 당진시에서는 2017년 처음 시작됐다.
신청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벼․감자․양파 재배농업인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수매대금의 70%를 월별로 나누어 선지급하고(매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시에서는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2월 28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계획적인 영농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