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쥐고 휘두르는 ‘복덕방 카르텔’…정부도 눈치만

복비 쥐고 휘두르는 ‘복덕방 카르텔’…정부도 눈치만

기사승인 2020-02-20 05:00:00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중개사 중심의 부동산 시장 카르텔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복비가 얼마 들지 부동산 거래 전 계약서상에 미리 명시토록 하는 법안이 공인중개업계의 반발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잔금을 다 치르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정확한 복비 금액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에 상관없이 중개사가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보수 금액을 계약서상에 사전 명시하는 내용이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서 빠졌다. 개정안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조례상 중개보수 상한 ▲합의된 중개보수(매도인·매수인) ▲지급시기 등이 추가되기로 했다.

기존에도 중개보수 항목은 있었지만 공인중개사들은 통상 최대요율만 기재한 뒤 잔금일에 정확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내는 중개보수를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서로 확인하도록 해 수수료 체계를 투명화하고, 이를 통해 중개보수도 현실화하려 했던 것.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지급시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전부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취지인 중개보수 투명화 및 인하효과를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매도와 매수측에서 기입된 금액이 다를 경우 한쪽에서 불만을 제기하면 할인의 여지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중개업계는 이같은 결과는 소비자들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당초 개정안대로라면 중개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부작용이 크다”며 “미리 정확한 복비를 기재해놓으면 중개사들은 그에 맞는 서비스만 제공하고, 추가업무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 통상 계약서 작성 후에도 거래금액 조정, 계약파기, 명의변경 등 업무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중개업계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군다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10만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중개사 카르텔이 강하다는 건 본인들도, 국토부도 알고 있다.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요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하는데 부족한 만큼 쉽게 관련 법 등에 대한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요율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통상 중개사들은 계약서상에 복비 최대요율을 기입해놓고 해당 금액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만큼, 거래 구간별 요율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복비 최대요율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해결방법으로 “거래 금액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요율을 고정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