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균특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균특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0-02-20 14:08:06

[대전=쿠키뉴스] 홍석원 기자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실현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국회 산자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소위 심의 결과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는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게 됐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시·도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전략적・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혁신도시법은 이미 지정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 등 후속조치를 위한 법으로,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혁신도시 근거법으로 볼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로 방향을 바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는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법안을 가결 처리해 주신 산자위 소속 28분의 의원님께 충남도지사로서 감사드리며, 큰 힘을 모아 주신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 의원 여러분, 함께 노력해준 공직자 등 모두에게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 전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균특법 개정안 통과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안정성 담보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지역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한 대국민 합의, 여론의 공감 등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만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 함께 잘 살자는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며, 더불어 함께 하자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앞으로 힘을 모아 법사위와 본회의 대응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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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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