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정부가 수원, 안양, 의왕시 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지난 12·16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19번째 대책이다.
정부가 20일 일부 지역을 위주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투기수요 엄정 대응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우선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신규 조정대상 지역을 발표했다. 해당 지역으로는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지정했다. 오는 21일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비규제지역이었던 이들 지역이 지난 12·16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LTV·DTI 강화), 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 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기존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한 것. 이에 따라 현재 2지역이었던 성남 민간택지, 3지역이었던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등 모두 1지역으로 적용돼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투기수요 퇴출=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에 이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지금까지는 LTV 60%를 적용했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했다. 9억 이하분의 경우 LTV 50%, 9억 초과분의 경우 LTV 30%를 적용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격 10억원 주택을 매입 시 대출 한도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6억원(10억원*60%)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는 4억8000만원(9억원*50%+1억원*30%)이 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를 최대 70%까지 유지한다.
주택 구입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들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이 안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까지 대출이 금지되는 것. 임대업자의 경우 여전히 대출이 가능하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불법행위 조사=이와 함께 정부는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21 신설)’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현재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2.21~)’를 통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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