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총선 출마후보 SNS 유료 광고 홍보 선거법 위반 '주의'

[총선]총선 출마후보 SNS 유료 광고 홍보 선거법 위반 '주의'

기사승인 2020-02-20 20:18:17

[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예비 후보들의 SNS 불법 선거 운동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페이스 북 등 SNS를 통해 선거 운동을 홍보하는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유료 광고를 통한 홍보는 위법 해석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7(인터넷 광고)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따르면 출마 예정자가 입후보 예정지역을 타켓으로 해 유료 광고를 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부 SNS의 경우 광고를 받는 경우 페이지 노출이 쉽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출마 후보측에서 불법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hingy1400@kukinews.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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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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