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거래 잡는다

한국감정원,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거래 잡는다

기사승인 2020-02-21 09:58:12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한국감정원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위탁받아 설치·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국민들의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행위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와 전용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 주민 단체 등이 단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우리 단지는 OO원 이하로는 팔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집값담합이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답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와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에 설치·운영 예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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