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특히 법사위를 향해 일을 하라며 채찍질을 가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의지를 보이라는 질타다.
실제 채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이 1872건 쌓여있다”면서 조속한 법안심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민생을 책임지고 우리나라 경제의 틀을 정비하고 바꿔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는 이유다.
그는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을 것이 없다”며 “그중에서도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에도 명시되었던 <상법>은,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합의 이후로도 단 한 번도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이어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개정안’, 회사와 이사의 이해충돌에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체계화한 개정안’ 등 재벌개혁의 핵심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이밖에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고, 윤리감사관을 설치하여 법관의 비위 근절 및 회계감사 기능을 하도록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을 언급하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상당수준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검찰개혁 논의로 멈춰버린 법원개혁 논의를 되살려야 한다”고 재논의를 재촉했다.
법안소위뿐 아니라 전체회의에 계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거나 상실할 예정인 법률 7건, ‘통신비밀보호법’, ‘세무사법’의 처리를 통합 입법공백을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25일 소위원회와 26일 전체회의만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채 의원은 “이것이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쌓여있는 1,800여 건의 법안들을 심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국회가 임기 말까지 책임을 다해 법안을 심사하도록 법사위, 최소한 법안소위의 추가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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