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총 1만3244건을 차단 조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 대부 광고 제보(22만399건)를 받아 위법 혐의를 확인한 전화번호 1만3244건의 이용을 중지해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 건수는 2015년 8375건, 2016년 1만2874건, 2017년 1만3610건, 2018년 1만4249건 등으로 지속 증가하다가 지난해는 1만3244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전화 형태별 중지 건수는 휴대폰이 1만2366건(93.4%)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전화·개인번호서비스(050)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불법광고는 각각 775건, 103건으로 전년 대비 249건, 265건 줄었다.
이어 광고매체별로는 전단지(1만1054건), 팩스(10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56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팩스 및 문자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사례 총 1625건 중 금융회사를 사칭한 경우는 SC제일은행이 4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등이었다.
특히 이자는 법정최고금리 연 24%(월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체시 가산이자도 대출이자의 3%를 넘어설 수 없다. 이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신청하면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반드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정상적인 대출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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