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재사용 관련 지침 개정 검토"… 약국 등엔 500만장 공급

식약처 "마스크 재사용 관련 지침 개정 검토"… 약국 등엔 500만장 공급

이의경 처장 "교체할 마스크 없으면 일부 조건하 재사용 가능"

기사승인 2020-02-26 12:01:27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 일부 전제조건하에 재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26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국내 전문가들은 마스크 재사용과 관련해 권장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의 오염정도를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 마련을 위해 조만간 검토하고 논의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들, 특히 의사협회와 함께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품귀현상을 막기 위해 이날 0시부터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했다.

식약처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100만 개를 최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구·경북 이외 다른 지역 국민들도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약국·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에 약 500만개 물량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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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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