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긴급보육' 실시·보육교사 정상출근

내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긴급보육' 실시·보육교사 정상출근

기사승인 2020-02-26 12:18:30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관 차관)은 2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4·45조), 시행규칙에 따라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0일까지 이를 허용해야 한다.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시에도 외부인에 대한 출입을 제한해야 하고,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월23일 전국 유‧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 일주일 연기를 발표한 이후, 유‧초등학교에도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또 긴급돌봄을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사전 계획 또는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장 책임하에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내 긴급돌봄 운영 체계(전담인력 지정 등)를 마련하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학교의 긴급돌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 소독‧방역‧위생 및 필요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최우선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긴급돌봄 희망자가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수요 및 제공시설 등을 신속히 파악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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