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부동성 제도 무효화’ 2심에서도 원고 측 패소

日 ‘부부동성 제도 무효화’ 2심에서도 원고 측 패소

기사승인 2020-02-26 15:21:00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결혼 후에 남편이나 아내 쪽 성(姓)으로 통일하는 일본의 부부동성(同姓) 제도를 무효화하기 위한 법정 다툼이 2심에서도 원고 측 패소로 결정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법)는 26일 일본인끼리 결혼한 부부가 별도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호적법에 없는 것이 위헌이라며 아오노 요시히사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사장인 아오노 씨 등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2015년 12월 부부가 한 성을 갖도록 하는 민법 제750조의 부부동성 규정에 합헌 판결을 내린 뒤 민법이 아닌 호적법 조항의 미비를 문제 삼아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작년 3월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지 못했다.

앞서 2001년 결혼 후 호적상으로 아내 성을 따른 아오노 씨는 계약 체결 등 회사 일을 할 때는 본인 성을 사용했지만, 호적에 등재된 아내 성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자주 생기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아오노 씨는 사회생활을 번거롭게 만드는 부부동성 제도의 불합리함을 바로 잡기 위해 가나가와현 거주 여성, 도쿄에 사는 사실혼 관계의 남녀 등 뜻을 함께하는 다른 3명과 힘을 합쳐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2심에서도 호적법이 일본인과 외국인 결혼에 대해서는 동성이나 별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본인 간 결혼에 한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법 아래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법원도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하는 민법 규정이 일본 사회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했다는 취지의 최고재판소 합헌 판단에 근거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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