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천지교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 강제수사해야”

박원순 “신천지교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 강제수사해야”

기사승인 2020-03-02 10:46:58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신천지교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강제수사해야 감염병을 하루 빨리 수습할 수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을 비롯한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마쳤습니다”라고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대구경북의 확진자수는 87%에 이릅니다. 한시라도 빨리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와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긴박한 상황에서 피고발인들이 지도자로서 자발적으로 나서 먼저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을 검진 및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독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그럼에도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은 검진을 피한채 잠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이미 검진을 받았다거나 받을 예정이라는 말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직접 나와 검진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게다가, 신천지에서 제출한 신도 명단의 누락여부와 허위기재 사실 등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들이 한시라도 빨리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면, 코로나 19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는 일도,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또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소중한 생명과 안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까?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고발조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검찰 또한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 재난상황인 지금, 우리 모두는 사회를 유지시키는 최소한의 신뢰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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