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시작했다.
2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LH공사가 공급한 분양 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는 2018년 말 기준으로 11만3968가구다. 이중 84㎡ 이하 중소형 주택은 11만233가구이다.
이중 최초로 분양전환되는 판교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 404세대가 3월 2일 소장을 접수하며 대규모 집단 소송 시작을 알렸다.
연합회는 “판교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는 저소득층,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20평대 소형 아파트”라며 “LH공사는 건설원가(주택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분양전환가격을 지난 12월에 주민들에게 통보했고,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와 제3자 매각을 하겠다고 했다. 이 금액으로 분양전환될 경우 LH공사는 약 3400억원의 폭리를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2월15~16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법무법인들의 경쟁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대형로펌 세종이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됐다.
연합회 측은 로펌 측이 집단소송의 첫 번째 주자인 판교 산운마을 11, 12단지 404세대를 대리해 3월2일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약속까지 받았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반대로 법 개정이 되고 있지 않다”며 “우선분양전환권이 유지되는 분양전환기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정치인들만 쳐다보다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할 순 없다. 가능한 모든 소송을 진행하고 전국적인 소송 참여를 유도하여 소송과 함께 투쟁도 끝까지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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