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깃한 대출안내 문자 메시지… 무조건 믿었다간 낭패

솔깃한 대출안내 문자 메시지… 무조건 믿었다간 낭패

기사승인 2020-03-02 18:21:40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불법 대부광고가 온라인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보를 받은 결과 지난해에만 22만건 이상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22만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이중 위법협의가 확인된 1만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되는 형태로는 휴대폰이 1만2366건(93.4%)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전화·개인번호서비스(050)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불법광고는 각각 775건, 103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249건, 265건 감소했다. 광고매체로는 전단지가 1만1054건으로 가장 많이 이용됐다. 이어 팩스 1032건, 문자 593건, 인터넷·SNS가 565건이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이같은 불법대부광고에 현혹돼 급전대출을 이용해 피해를 입는 금융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무료 경품 지급을 미끼로 하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온라인 카페 게시글, 유튜브 등을 통해서 불법 대부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사법기관(345건)과 피해자(703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1048건의 불법 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이 14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정최고금리 24%의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들이 대출받은 불법 사채 금액은 평균 3372만원이며 평균 거래 기간은 156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이 7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253건, 담보대출이 7건 순이었다. 이자율이 법정최고금리를 넘는 경우는 불법이다.

이에 대부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불법 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전화 등을 통해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부협회는 21대엔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대부업 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배포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며 “번거롭지만 금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미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휴대폰 문자 등 대출을 권유받은 경우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 문자나 팩스를 이용해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대부업체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드시 해당금융회사(대표전화)에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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