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 결과 공표 예비후보자 등 고발

불법 여론조사 결과 공표 예비후보자 등 고발

기사승인 2020-03-02 18:23:13

 

[창원=쿠키뉴스] 강승우 기자 =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는 오는 4월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속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A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과 A씨 고교 동문 1000여 명에게 동일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 투표마감 때까지 발표해서는 안 된다.

경남여심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민심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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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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