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올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및 ‘유기농업 지속 직불제’를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직불금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원대상 농산물 및 농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사업기간(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점검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ha당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재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다. 밭의 경우 과수는 유기재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며 채소·특작은 유기재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또 유기지속지불제의 경우 논은 35만원, 밭은 과수 70만원, 채소·특작 65만원 책정됐다.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부터 필지별로 유기와 무농약은 3~5년간 지급(불연속 경우 3~5회)하고 유기지속의 경우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하며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은 0.1~5ha이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도내 친환경농업직불금은 2126농가(1354ha)에 11억 9270만원 지급한바 있다.
또 유기직불금이 325농가(175ha) 1억8806만원, 무농약직불금은 1009농가(563ha) 4억5652만원, 유기지속직불금은 792농가(616ha), 5억 4812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조환철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된 만큼 대상 농업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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