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명운’ 오늘 법사위서 갈린다

케이뱅크 ‘명운’ 오늘 법사위서 갈린다

기사승인 2020-03-04 11:14:38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자본 문제로 약 1년간 대출을 중단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4일 오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논의한다. 계획대로라면 법사위 전체회의는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작업으로 인해 4일로 미뤄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는 조항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삭제 여부다. 

개정안의 원안은 금융관련 법령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 여부(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를 대주주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사위는 다른 업권과 형평성을 고려, 공정거래법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 여부는 남겨두기로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자본 확충을 못해 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케이뱅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영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 지난해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대주주 등극에 실패한 KT가 다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해 최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여기에 케이뱅크는 필요한 자금조달을 통해 중단됐던 대출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케이뱅크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5월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현 국회의원 임기가 5월말 까지다 보니 최악의 경우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수도 있다.

개정안이 좌초된다면 케이뱅크는 KT 이외의 주주들을 통해 자본확충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DGB금융그룹이 케이뱅크 증자를 검토하다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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