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쿠키뉴스] 홍석원 기자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쓰레기 분리배출 인식 확산을 위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읍‧면에 불법소각 집중단속반을 편성, 배치해 이달부터 4월 30일까지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화목보일러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각의 흔적이 보이거나 소각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및 드럼통 등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시는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고 그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위반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오동식 자원순환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불법소각 금지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준수 등 적극적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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