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재정비 철거 세입자한테 공공임대상가 700호 제공

서울시, 세운재정비 철거 세입자한테 공공임대상가 700호 제공

기사승인 2020-03-04 17:15:13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업장을 잃게 된 세입자들을 위해 약 700호 규모의 공공임대상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4일 오후 2시 중구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세운상가 일대 사업이 추진 중인 정비구역(11곳)은 세입자 대책 마련 후 순환형 재개발로 추진하고 사업 미추진구역(152곳)은 정비구역 해제 후 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사업추진 구역에는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하고 단계적, 순환적 이주대책을 통해 세입자 이주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역 별로 공공산업거점 8곳을 새롭게 조성하고 공간의 상당 부분을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상가(700호 이상)로 구성한다.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주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입자 재정착 비율은 60% 정도이며 나머지는 문래동, 금천구 등으로 이전하고 있다”며 “세운지구 내 꼭 입주해야 한다는 분들을 위해 임시상가, 이주상가를 마련하고 지역별로 순환 재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산업거점 8곳은 ▲세운3구역 공공임대상가(점포 200호) ▲세운4구역 안심상가(점포 100호) ▲세운5구역 소거점(점포 50호) ▲세운5-2구역 공공임대상가(점포 100호) ▲세운5-1·3구역 공공임대상가(점포 110호) ▲수표구역 공공임대상가(점포 120호) ▲세운6구역 서울메이커스파크·스마트앵커 등이다.

정비기간 동안 일부 구역에는 임시 영업장도 마련된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세운3구역에서는 이미 조성된 임시이주상가 공실을 활용하거나 공원 내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임시영업장 설치 등을 통해 총 175호 규모의 이주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입자들은 임시 사업장에 머물다 2021년 세운 5-2구역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상가에 입주하게 된다.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세운5-1·3구역 세입자들도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한 건축물 내 임시로 입주한다. 수표구역도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해 세입자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강 실장은 “나머지 구역들도 정비사업 기간 중 세입자가 입주할 임시영업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존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세입자 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상가 입주를 원하지 않는 사업체들에게는 빈 상가 알선 등 공공중개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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