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구·경북에서 불법 체류한 태국인 귀국시 격리 조치

태국, 대구·경북에서 불법 체류한 태국인 귀국시 격리 조치

기사승인 2020-03-05 02:00:00

[쿠키뉴스] 문창완 기자 = 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의 대구·경상북도에서 불법 체류하다 귀국하는 태국인들을 격리할 방침이다.

지난 4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한국 내 불법체류자 귀국 문제와 관련, 관련 부처간 긴급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쁘라윳 총리는 불법체류자들은 귀국에 앞서 한국 정부로부터 1차 검사를 받게 된다면서 발열 증상이 있는 이들은 귀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쁘라윳 총리는 탑승 전 발열 증상이 없었더라도 태국 귀국시 공항에서 발열 증상이 나오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위해 격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와 경상북도에서 일해 온 태국인들은 정부 시설에서 2주간 격리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경북 외 다른 지역에서 일해왔고 한국 출발과 태국 도착시 발열 증상이 없는 태국인은 귀국 후 귀가할 수 있다면서 이후 관계 당국이 건강 상태를 관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5000명 이상의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일까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 신고했다. 이는 올 상반기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벌금을 물지 않고 재입국 금지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한 한국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 태국인들이 귀국을 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태국 정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 중 이미 4000명가량이 입국한 것으로 추산했다.

lunacyk@kukinews.com

문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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