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정태옥 의원, '코로나 극복3법'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정태옥 의원, '코로나 극복3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0-03-04 21:22:43

[쿠키뉴스] 문창완 기자 = 미래통합당 정태옥 의원이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코로나 극복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코로나 극복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나 유행을 우려해 외국인 입국금지를 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환자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감염병 환자를 다른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균자 및 잠복기 환자 등에 대한 입국 제한 요청을 하도록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이 지정되면 이를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영업활동을 중단할 때, 긴급영업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전을 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 극복3법'을 발표하면서 "통합당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lunacyk@kukinews.com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
문창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