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정위, 유통업계 ‘정조준’…“대리점 밀어내기 적극 시정한다”

2020년 공정위, 유통업계 ‘정조준’…“대리점 밀어내기 적극 시정한다”

기사승인 2020-03-05 12: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국내 시장경제 감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년 유통업계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감시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5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위해 3대 분야 6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경제 포용기반 ▲혁신경쟁 활력제고 ▲생활체감 자율변화 등 세 분야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기반위에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신산업, 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 활력 제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맞춤형 소비자정책 추진 ▲자율적인 공정거래·상생문화 조성 등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중형 조선·건설사, PB 상품 하도급 거래, 전속거래 분야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며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의 분야에서 서면실태조사를 고도화해 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유통업자의 은밀한 판촉비 전가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수수료 계약 방식 등 숨어있는 ‘을’ 압박행위를 제도 시행에 맞춰 점검한다. 온라인 쇼핑사업자, 플랫폼 등 힘의 불균형이 새롭게 대두된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온라인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오배송 책임분담, 정산과정의 불공정관행 등은 점검·시정할 방침이다.

또 주요 대기업집단의 통행세 수취, 계열사 지원행위는 시정하고 의식주 분야 및 원자재 시장에서 중견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감시한다.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유,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통해 감시역량을 대폭 확충한다.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개 공시제도를 전면 개선해 양질의 공시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고, 기업 스스로 법위반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산업·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해 CT,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독과점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경쟁제한행위도 시정한다. 동태적 경쟁을 균형있게 고려해 배달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M&A에 대해서 동태적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 방지 측면을 균형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글로벌 M&A, 국제카르텔 등에 대한 조사역량 제고를 위해 미국, EU 등 주요 경쟁당국과 분야별 실무협의, 고위급 정책 협의 등을 지속하겠다”며 “신남방·북방 지역(유라시아, 아세안 등)의 경쟁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협의체 구성 등 경쟁당국간 협력관계를 구축한다”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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