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 기만”...공정위, 그라비티·위메이드 제재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 기만”...공정위, 그라비티·위메이드 제재

기사승인 2025-04-21 12:00:04
그라비티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확률형 아이템 ‘부스터 증폭기’의 설명 중 ‘CRI(치명타 발생률)+2’와 ‘CRI+3’의 획득확률을 각각 표시하지 않고 ‘CRI+2~3’으로 묶어 표시했다. 특히 ‘CRI+3’의 실제 획득확률은 0.62%에 불과함에도 3.125%(6.25%÷2)인 것처럼 약 5배 과장해 알렸다. 공정거래위원회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각각 자사 게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및 ‘나이트 크로우’에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과장해 알리거나, 은폐·누락했다는 설명이다.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2일부터 지난해 3월20일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

그라비티는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구성품 66종 중에서 25종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고지했다. ‘부스터 증폭기’의 경우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효과인 ‘치명타 발생률’(CRI) 획득확률을 약 5배 과장했다.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40종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당초 2.5%에서 4종을 추가해 2.272%로 낮아졌음에도 이를 게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지난 2023년 12월7일부터 지난해 3월29일까지 ‘나이트크로우’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했다. 그러나 해당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아이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희귀등급 구성품의 획득확률은 7%로 공지됐지만, 실제 획득확률은 3.97%였다. 전설등급 구성품의 획득확률은 0.0198%로 공지됐지만, 실제 획득확률은 0.01%였다.

2023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사의 전체 매출 중 75%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서 나온다. 즉,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의 주요 매출원인 셈이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확률정보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여부·횟수·수량 등을 결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게임사와 소비자 간에 극심한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게임사가 표시․안내하는 확률정보의 진위를 놓고 그간 다수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의혹과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정을 요구해 온 거래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두 게임사는 현재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가 실제 게임에 적용된 확률값과 다르게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내용, 절차, 시기 등)을 마련해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시장 상황을 고려해 향후 행위금지를 명하고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게임사들에게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게임사의 법위반 사실 시정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감안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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