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완화 무산 위기…국회 본회의 처리 ‘불투명’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완화 무산 위기…국회 본회의 처리 ‘불투명’

기사승인 2020-03-06 08:46:12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보험사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외투자 50%한도가 막힐 전망이다.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30%에서 50%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같은날 열린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무위 전체회의 일정이 일주일 연기된 탓이다. 심의를 거쳐야하는 법사위는 지난 4일 열렸다.

그나마 업계는 오는 17일 임시국회 회기까지 본회의가 한 차례 더 열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폐기 처분되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처리를 진행해야한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50%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보험업법 제106조는 보험사의 해외유가증권 투자 비중을 일반계정은 총자산의 30%, 특별계정은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임시국회 임기 안에 한 차례 더 본회의가 열린다면 해당 개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모두 저금리 기조 상황에서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계정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의 비율이 20%를 웃도는 보험사는 한화생명(29.3%), 푸본현대생명(26.2%), 처브라이프생명(24.9%), 교보생명(22.7%), 동양생명(22.4%), 농협생명(21.4%) 등 6곳이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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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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