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뛰는 인천 남동·연수구에서 부동산 시장교란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4일 기준 257건으로 집계됐다. 감정원이 지난달 21일 신고센터 문을 연 뒤 하루 평균 20건 정도씩 신고가 이어진 셈이다.
앞서 감정원이 2018년 10월부터 운영했던 ‘집값 담합 신고센터’에 1년 동안 접수됐던 175건을 벌써 넘어섰다.
신고 대다수는 수도권에 몰렸다. 인천 남동구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구가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남동구는 수인분당선과 제2경인선 등이, 연수구는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B노선 등이 교통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곳이다.
인천은 이번주 집값 상승률이 0.42%로 전주(0.40%)보다 더 뛰는 등 12·16대책 후 수용성(수원· 용인·성남)에 이어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이다.
인천에 이어 경기 용인 수지구에 12건, 남양주 11건, 화성 10건 등으로 집계됐다. 인천과 더불어 ‘풍선효과’로 최근 집값이 적잖이 오른 지역들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입주자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말도록 유도했다거나 특정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못하게 권하는 행위들이 주요한 신고유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엔 ▲중개사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와 다르게 가격조정을 담합하거나 저가의 허위·미끼 매물등재하는 경우 ▲중개사에 매물을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실제 계약 행위 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하는 자전 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은 신고 건수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성동구 4건, 강북구와 강동구 각 3건 외엔 22개 자치구에서 1~2건만 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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