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오는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종전 40%에서 300%로 개선돼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당첨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300%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 및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개방법(통상 인터넷접수)으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을 개선하여 오는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