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25일 이후 정부가 유연근무제 지원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전체 신청 근로자 10명 중 6명 가량은 재택근무를 신청한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시행 후 이달 5일까지 426개 사업장 6241명의 근로자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1일부터 2월24일까지 243개 사업장, 1710명의 근로자가 신청한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월 1회 대면 심사위원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수시로 심사하도록 사업신청서 심사를 변경했다. 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와 참여신청일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문제 활용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토록 대상도 확대했다. 특히 유연근무제 증빙의 경우 카드‧지문인식기 등 근태관리 시스템 내역만 허용하던 것을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보고(캡처 등)로 확대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이후 신청실적 유형별로, 재택근무 3792명(60.8%), 시차출퇴근 2178명(34.9%), 선택근무 229명(3.7%), 원격근무 42명(0.7%) 순으로 분석됐다. 재택근무의 경우 지난해 전체 재택근무 신청인원 317명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업 규모별로 100~299인 사업장 1795명(28.8%), 30~99인 사업장 1685명(27.0%) 순으로 신청이 많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720명(11.5%)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006명(32.1%)이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 1393명(22.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34명(16.6%)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3909명, 62.6%), 경기(1059명, 17.0%), 부산(240명, 3.8%)에서 신청이 많았다.
한편,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사용횟수에 따라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 시 5만원, 3회 이상 시 10만원으로 최대 1년간, 근로자 1인당 연간 5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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