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쿠키뉴스] 홍석원 기자 =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인 과수 화상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군내 사과, 배 농가에 사전방제 약제를 12일까지 무상 공급한다고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지난해에만 전국 10개 시·군에서 188농가, 131.5㏊가 발생한 바 있으며,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관내 화상병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화상병 예방은 방제 적기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방제 약제는 사과는 신초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이 방제 적기라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겨울 기온이 이상기후로 인해 따뜻해 신초 및 꽃눈 발아가 전년보다 4∼7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되나 발아 전에 기온이 떨어지면 발아시기가 다시 뒤로 밀리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방제적기에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각 과수원을 청결히 하고 작업화나 전정가위 등 작업도구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작업화, 작업복 등은 70% 알콜로 소독 후 사용해야 하고 전정가위, 사다리, 예초기 등 작업도구는 70% 알콜 또는 락스 200ppm에 침지 또는 분무 살포 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작업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방제적기에 살포하는 것이 화상병 예방의 핵심인 만큼 각 농가는 이번에 무상 공급하는 약제로 적기에 살포해 달라”며 “살포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약제방제확인서를 이장을 통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제출하고, 살포한 약제봉지를 1년간 보관해야 발병 시 보상과 관련해 증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제약제 살포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041-339-8165∼816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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