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코로나19 편승한 공직자 일탈행위에 ‘매스’ 가한다

경북도, 코로나19 편승한 공직자 일탈행위에 ‘매스’ 가한다

기사승인 2020-03-08 11:09:45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가 최근 코로나19의 혼란한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자 매스를 들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 공무원이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쳐 징계를 받았다. 

또 상주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은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세가 있는 직원에게 막말을 하고 검체 폐기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처럼 일부 공직자들의 복무기강 문란행위가 이어지자 강도 높은 특별 감찰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 미 이행 행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관련 지침 위반 행위 ▲근무시간 무단이석, 허위 출장 등 복무위반 행위 ▲민원처리 지연, 소극행정, 불친절 민원응대 행위 ▲4.15 총선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찰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일상감사 면제 조치 등을 통해 도와주는 감사행정을 펼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5천만원이 넘는 장비·물품구매 등은 집행에 앞서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열감지 화상카메라 85대·이동형 X-ray 14대를 구매하면서 집행한 40억원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면제해 신속히 설치토록 했다.

또 감염방호복 외 방역물품 5종 3만3337점 구매에 집행한 4억원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면제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장비·물품 구매 시에는 면제규정을 적극 적용해 신속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과오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 시에 적극적으로 면책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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