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서면'으로 대체

금융위, 코로나19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서면'으로 대체

기사승인 2020-03-10 12:0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심사지연 위기에 놓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심사를 당분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2차례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면으로 진행되는 심사위원회 개최가 어렵게 됐다. 실제 지난 2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0년 제2차 심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심사일정을 연기했다.

문제는 특별법에서 원칙적으로 위원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청서 보완 여부 등에 따라 심사 기간 연장이 일부 가능하지만 심사가 지연될 경우 빠르게 사업화에 나서야 하는 핀테크 기업들은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차기 심사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대체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혁신금융사업자와 원스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핀테크기업들이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면 심사에 대해 “대면 심사시의 활발한 논의과정에 준하는 충분한 안건 검토기간과 설명절차를 진행해 심사위원과 샌드박스팀·소관과·신청기업간 질의답변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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