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지난해 하반기에 창업한 영세·중소가게들이 신용카드사에 납부한 수수료 709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13일까지 지난해 하반기 문을 연 신용카드가맹점 중 영세·중소업체로 확인된 업체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차익분을 환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금융당국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환급으로 인해 19만6000개의 가맹점이 709억원, 업체당 평균 약 36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 수수료와 관련해 우대 비율을 적용받고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를 수수료로 낸다.
연매출 3억~30억원 사이의 중소 가맹점은 1.0%~1.6%다. 30억원 이상은 2% 내외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가게를 연 사람은 매출액이 확인이 안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내야 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 조건을 충족하면 그동안 냈던 카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도록 했다.
지난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9월에 돌려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신규 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영세·중소업체 조건을 충족한 곳이 대상이다.
환급액은 이달 13일까지 가맹점들이 각 카드사에 등록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