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13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려면 예금잔액과 소득금액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 각각 3억원, 6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규제 지역이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해당된다.
투기과열지구는 규제가 추가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구, 광명과 하남이 포함되며 지방에선 대구 수성구와 세종이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경기 고양(7개 지구), 과천, 광교지구, 구리, 남양주(별내·다산동), 동탄2, 성남, 수원, 안양, 용인 수지·기흥구, 의왕, 하남, 세종이다.
증빙자료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부모 등에게 증여를 받아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했을 경우 증여·상속세 신고서와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식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거래 완료 이후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세분화됐다.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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