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정위 여행사 공정거래법 무혐의 판단에 이의…“구조 무시한 판단”

시민단체, 공정위 여행사 공정거래법 무혐의 판단에 이의…“구조 무시한 판단”

기사승인 2020-03-11 13:42:18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여행사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무혐의 판단’을 두고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하나투어’와 ‘참좋은여행’에 대한 소비자주권의 불공정거래 신고 건이 종결 처리됐다”며 “유감스러운 결과다. 이에 대해 이날 소비자주권은 공정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대형여행사-현지여행사(랜드사)-가이드로 이어지는 여행업계의 불공정 거래와 착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패키지여행 상품은 ‘제로투어’나 ‘마이너스 투어’라는 이름이 생길 정도로 현지 랜드사에게는 악명 높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상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현지 랜드사는 현지 물가를 고려하지 않고 판매된 관광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안전을 무시한 선택관광 강요한다. 과도한 횟수의 쇼핑센터 방문 및 쇼핑도 이어지고 여행 원가를 낮추기 위한 비위생적인 저가 호텔 및 식사 등으로 여행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다. 결국 대형여행사-랜드사-가이드로 이어지는 불공정 착취 구조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소비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25일 소비자주권은 하나투어, 참좋은여행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두 여행사가 ▲현지 여행사와 거래 시 지상비의 일방적 책정 ▲현지여행사에 예능프로그램의 부대비용 분담 요구 ▲관광객 송출을 미끼로 지상비 미지급 및 탕감요구 ▲무리한 여행 일정으로 인한 여행객의 안전 무시 및 대형 참사 초래에 대한 책임 등 부당한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방적으로 두 여행사가 지상비를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또 지상비 미지급 및 탕감요구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이 곤란하다며 심사절차종료 처리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대형여행사와 랜드사의 관계는 철저한 갑을관계에 있다. 대형여행사의 여행객 송출이 없을 경우 현지 랜드사는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며 “거래 당사자 간의 구조적 관계를 무시하고 사안을 본다면 대기업과 하청기업 사이의 갑질 횡포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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