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기준으로 설정된 2주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변동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해제 기준 14일에서 변동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가장 많은 잠복 기간이 다른 나라 연구결과를 보면 5일에서 6일이다. 최장 잠복기로 11.5일~12일까지 가는 분포도 있다. 그 기간을 벗어난 드문 케이스도 있지만, 아직 14일보다 더 연장하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13일 충남 천안에서는 14일간의 자가격리 해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