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정부가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유럽 5개국에서 방문·체류한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오늘(15일)부터 적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4일 중국 본토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했다.
홍콩·마카오는 2월 12일부터, 일본은 이달 9일부터, 이탈리아·이란은 12일부터 이 절차가 진행됐다.
정부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유럽 내 허브공항이 있는 나라의 입국 절차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날 0시 이후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 5개 국가를 출발한 뒤 최근 14일간 다른 나라나 다른 대륙을 거쳐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별 입국 대상자는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일대일(1:1)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하고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이 특별 검역 신고서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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