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세무조사 하반기 연기...‘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조치

경북도, 세무조사 하반기 연기...‘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조치

기사승인 2020-03-15 12:01:03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북도는 탈루세원 발굴뿐만 아니라 성실신고 납부 유도,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등 지방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부동산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감면세액 1천만원 이상,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소재한 법인 등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세무조사를 전격 연기 한 것이다. 

다만 일부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된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기존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한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범위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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