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대주주 적격 심사 연기…이유는

MG손보 대주주 적격 심사 연기…이유는

기사승인 2020-03-17 05:00:00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금융위원회의 MG손해보험 대주주 적격 심사가 지연됐다. 최근 서류 보완을 요구한 서류 검토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다. 여기에다 코로나19의 확산 영향도 미친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8일 개최하는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운용사(GP)변경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안은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MG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조건부로 승인 받고 자본확충을 위해 GP를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접수했다. 대주주 적격 심사가 승인되면 MG손보의 GP는 JC파트너스로 변경되고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MG손보에 GP와 LP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청했다.

MG손보의 지난해 3분기 기준 RBC비율은 135.97%로 상승했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2.2% 증가한 186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MG손보측은 이번 서류 검토만 마무리되면 경영 정상화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MG손보 관계자는 “RBC비율 등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고, 자본확충 문제도 해결됐다”며 “내달 1일에 열릴 예정인 정례회의에서는 자본확충이 확정적이기에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경영정상화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확충과 관련해서는 JC파트너스가 1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한다. 또 새마을금고 300억원, 우리은행 200억원, 에큐온캐피탈 200억원, 리치앤코 200억원, 아주캐피탈 100억원 씩을 투자한다. 이미 지분출자 투자확약서(LOC)도 모두 받은 상태다.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1000억원 규모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리파이낸싱도 이뤄진다.

한편 MG손보는 지난 2018년 RBC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RBC비율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본 비율을 말한다. 보험업법에서는 RBC 비율이 100%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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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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